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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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의 기준 면적은?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면적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면적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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