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의 기준 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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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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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의 기준 면적은?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면적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면적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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