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에 대한 규정 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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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에 대한 규정 용적률의 2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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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에 대한 규정 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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