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 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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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 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예정지구의 지가에 비해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 이외 방법으로는 택지개발이 심히 곤란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예정지구 안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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