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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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지가의 변동이 극심하거나 민심의 동요가 발생될 때
천재지변 등 긴급사항이 발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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