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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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는?
사업진도가 80% 이상 되었을 때
토지소유자의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사업승인이 있을 때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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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는?
사업진도가 80% 이상 되었을 때
토지소유자의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사업승인이 있을 때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