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기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공원

하천

공용주차장

소방용수시설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