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에서 징수된 과밀부담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 특별회계와 과밀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징수된 과밀부담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 특별회계와 과밀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하는 배분 비율은?
25% : 75%
50% : 50%
75% : 25%
100% : 0%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