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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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아닌 것은?
공작물의 설치: 도시지역에서 무게 50t이하, 부피 50m3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m2이하
토지의 형질변경: 높이 50㎝이내 또는 깊이 50㎝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토석 채취: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면적 50m2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m3이하
물건을 쌓아 놓은 행위: 녹지지역에 쌓아 놓은 면적이 25m2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t이하, 전체 부피 50m3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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