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 그 기준으로 옳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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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범위안에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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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 그 기준으로 옳지 못한 것은?

높이 4m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높이 8m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높이 10m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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