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서 정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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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서 정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여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골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주변 주민들이 인정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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