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의 감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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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의 감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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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의 감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면한다.

건축물중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감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중 주차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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