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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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상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시설
지역난방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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