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는 최대의 택지조성사업 규모 기준은? (단,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인 경우이다.) - 도시계획기사 기출문제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기출해설 >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기사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는 최대의 택지조성사업 규모 기준은? (단…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풀이 준비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는 최대의 택지조성사업 규모 기준은? (단,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인 경우이다.)

30,000m2 이하

60,000m2 이하

100,000m2 이하

1,000,000m2 이하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