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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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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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조달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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