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규정 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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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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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규정 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상업지역

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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