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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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연구단지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건축물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의 사무소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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