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의 변경 시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절차를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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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의 변경 시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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