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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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을 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농림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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