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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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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