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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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한 경우
도시·군계획의 결정고시를 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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