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 기준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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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 기준이 틀린 것은?
도로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15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상하수도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상ㆍ하수도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지역난방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주택단지내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로 한다.
통신시설 – 관로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안의 최초 단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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