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에서 징수된 과밀부담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 특별회계와 과밀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하는 배분 비율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기사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징수된 과밀부담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 특별회계와 과밀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징수된 과밀부담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 특별회계와 과밀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하는 배분 비율은?

25% : 75%

50% : 50%

75% : 25%

100% : 0%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