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기구 지정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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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택지개발예정기구 지정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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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기구 지정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 택지의 수요,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택지수급계획서에서 정한 해당 시, 도의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자치도에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 도, 주거정책심의위원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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