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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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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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의 공급에 있어서 그 가격을 조성원가이하로 할 수있다.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택지공급 승인을 얻은 용도에 따라 주택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택지의 2분의 1 미만을 미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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