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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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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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획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건축선의 1ㅂ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가구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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