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를 할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발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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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를 할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녹지지역 안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
도시계획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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