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상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경우 주차장의 몇 % 이상을 지하에 설치해야 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기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상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전…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상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경우 주차장의 몇 % 이상을 지하에 설치해야 하는가?

30%

40%

60%

80%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