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상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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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상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 외의 다른 방법으로써는 택지개발이 심히 곤란한 때
택지개발예정지구와 도시개발구역이 동시에 결정된 때
당해 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동의한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전부가 사업시행을 원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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