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군수가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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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군수가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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