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중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가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대상토지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매수대상토지임을 통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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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중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가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대상토지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매수대상토지임을 통보한 후에 매수하여야 하는 기한은?
2년
3년
4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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