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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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부지면적이 30만m2 이상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0만m2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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