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업무용 시설 등이 주용도인 업무용·판매용·복합용건축물과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에 대한 과밀부담금의 산정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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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업무용 시설 등이 주용도인 업무용·판매용·복합용건축물과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에 대한 과밀부담금의 산정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임)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 ( 신축면적 - 주차장면적 - 5,000m2 ) × 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업무용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면적 중 주차장 면적 ) × 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중앙행정기관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 ( 신축면적 - 주차장면적 - 기초공제면적) × 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연면적을 600m2 에서 1,200m2 로 증축하는 경우 :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면적 중 주차장 면적 ) × 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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