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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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몇일 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가?(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는 제외)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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