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2분의 1의 범위에서 보조가 가능한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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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2분의 1의 범위에서 보조가 가능한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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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2분의 1의 범위에서 보조가 가능한 시설은?

주택단지내 통신시설

주택단지내 송·변전시설

가스공급시설

상하수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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