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아래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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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아래의 내용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7037호로 제정되어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에 따라 대지가 분할된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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