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지침 내용 중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른 구분과 관련하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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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지침 내용 중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른 구분과 관련하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칭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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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지침 내용 중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른 구분과 관련하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이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지역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하여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5년 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될 지역으로서 공유 수면매립과 같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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