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의 구분에 따른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단,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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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의 구분에 따른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단,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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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의 구분에 따른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단,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 층의 주택은 아파트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450m2인 3층의 주택은 다세대주택이다.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인 5층의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종업원을 위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이상인 것은 기숙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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