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에서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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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에서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솎아베는 경우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경우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을 갈거나 파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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