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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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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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공업지역”이란 「국토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 조항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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