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령상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로 부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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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령상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로 부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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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령상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로 부적합한 것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면적이 100만m2 이상인예정지구안에서 지형조건 및 다양한 시설용도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도로, 학교, 공원, 공용의 청사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그 토지의 전부를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해당 주택조합에 국토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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