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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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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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도 당해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허가대상이 된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경우는 개발 행위 허가대상이다.

관리지역의 토지형질변경의 허용범위는 3만m2미만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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