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 시 각 용지별 토지이용계획 수립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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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각 용지별 토지이용계획 수립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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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 시 각 용지별 토지이용계획 수립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독주택용지가 아파트용지의 진북방향으로 입지하는 때에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녹지용지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광장, 친수공간 등으로 구획한다.

상업용지는 주거용지면적의 5%내외 비율로 계획하되 구역의 경제권 등을 감안할 수 있다.

주거용지와 면하는 철도부지면에는 폭 30m미만의 완충녹지, 폭 25m이상의 도시ㆍ군계획 도로변에는 폭 10m미만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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