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차장법에 따른 지하식 또는 건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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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사

다음 주차장법에 따른 지하식 또는 건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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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차장법에 따른 지하식 또는 건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m(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부분에서는 17%, 곡선부분에서는 1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차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m이상인 2차선의 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통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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