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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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사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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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의 파손으로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가 적절히 판단해서 통행하는 경우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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