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이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때 협의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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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사

도로교통법상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이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때 협의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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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이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때 협의하여야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

국토교통부장관

첨단교통정보센터장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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