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이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때 협의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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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이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때 협의하여야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
국토교통부장관
첨단교통정보센터장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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