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이 최소 얼마 이상인 시설물로 하는가? (단,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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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사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이 최소 얼마 이상인 시설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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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이 최소 얼마 이상인 시설물로 하는가? (단,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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