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타당성 재평가 전문기관 및 다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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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타당성 재평가 전문기관 및 다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평가에 관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평가대행자는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을 말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으로서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기관은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으로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기관은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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