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마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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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로가 일방통행일 때
도로의 파손으로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때
도로의 좌측부분의 폭이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때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다른차를 앞지르기하고자 하는 때. 다만,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앞지르기가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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