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이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누구와 협의하여 도로에 버스전용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교통기사
교통기사

서울특별시장이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누구와 협의하여 도로에 버스전용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서울특별시장이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누구와 협의하여 도로에 버스전용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가?

지방경찰청장

건설교통부장관

구청장

파출소장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