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지정되어 있지 않은 용도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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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지정되어 있지 않은 용도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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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지정되어 있지 않은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준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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